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혼란스러운 부분이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입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득요건과 지원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유형은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
고용24에 따르면 1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특례 등으로 구분되며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요건심사형은 15 ~69세,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년특례는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1유형의 가장 큰 특징
1유형의 대표적인 지원은 구직촉진수당입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서는 월 6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며, 일정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 등 참여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
2유형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1유형과 다르기 때문에 1유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에는 2유형의 청년과 중장년 대상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 저소득 구직자 중심 |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 구직촉진수당 | 지급 | 해당 유형의 취업활동비용 등 |
| 소득·재산 기준 | 중요 | 유형별 상이 |
| 취업지원서비스 | 제공 | 제공 |
1유형이 안 되면 포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하나의 제도에서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유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나 다른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1유형과 2유형 중 직접 선택하나요?
신청자의 상황과 요건에 따라 참여유형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Q. 1유형은 얼마를 받나요?
고용24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이며, 일정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2유형의 대상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글
→ 01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04편 국민내일배움카드
→ 11편 고용24 활용방법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의 지원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나 연령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24에서 현재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고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